박성준,‘국립묘지 간 이장’허용하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 남는 국립묘지 8만기 달하는데, 현행법은 유족 요청에도 국립묘지 간 이장 불허하고 있어
- 유족의 주거지 이전, 연고지 근처 국립묘지 개장 등 명확한 사유 있을 때 이장 허용하는 입법안 발의
-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것

2022.11.02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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