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공정가액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주와 법인 간의 매수가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증권시장 거래가격이 기준
- 그러나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 이용우 의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