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엄마아빠`에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부모 자녀양육과 학업‧취업 병행해 복합적 어려움…연말까지 시범사업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서울 청소년부모 약 132가구…4월 지원조례 제정, 10개 가족센터서 지원 프로그램

2022.08.11 2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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