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로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예비관광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향후 5년내 관광특구 기준 충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 문체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2.01.07 10:31:51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