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안전한 레저활동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 등 육상레저, 전체 레저산업 매출액의 80% 차지
각 종목별로 「건축법」 등 서로 다른 법률 적용,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법률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 보장과 육상레저스포츠 체계적 관리 기대

2021.12.09 13:32:04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