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재연장

1년간 상환유예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주택담보·보증대출 제외
다중 채무자, 신복위 통해 조정…캠코, 연체채권 매입해 추심 방지

2021.12.07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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