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대표 발의!

- 입목 벌채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벌채 타당성 평가 실시 -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채 허가 및 신고의 형식적 검토 문제 발생... 사업부실 우려
벌채 타당성 평가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경관·재해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있어야

2021.11.16 17:09:3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