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무원 적발. 징계절차 등 착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규정한 수도권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위반

2021.07.30 1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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