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 3.22. ~ 4.2.,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 대상
-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사전 예방과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목적
○ 수사 내용 : 유해화학물질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등

2021.03.19 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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