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적극 홍보로 추가 감면 6만4,888건 찾아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48만 명에게 이동통신비, 5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개별 안내
○ 미감면자 명단 추가 확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기간 이번 달 말까지 연장
-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게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 최소화 예정

2021.02.06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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