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드론과 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 기존에는 드론만 활용 지도 점검. 올해는 현장 감시반 투입. 시료분석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2021.02.02 0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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