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겨울철 전파력,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 존재 등 고려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 (카페)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식당과 형평성 문제 해소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 운영허용(식당·카페 50% 이용 등)

2021.01.17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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