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예:14-1234) 활용 요건 개방

-지자체 외 민간 기업•기관 등도 신청 가능, 사용처도 확대-
-기업•기관 대표전화번호로 활용 가능-

2021.01.17 13: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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