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 연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4인 가족 기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2021.01.02 1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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