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도, “정당한 감사 거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강조

2020.12.30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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