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발급 기준 확대된다

-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추가
- 주차장 이용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중복장애인까지 혜택 받도록 개선,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진단·소견서 제출로 신청 가능

2020.12.08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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