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개편된 거리두기에 맞춘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본격시행 , - 경남 거주자·방문자, 실내 전체 + 밀집도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 - 단 ‘의무화·과태료부과 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설정 운영, - ‘마스크착용 기본수칙·과태료부과 대상시설’ 정부기준과 동일, 불법·유사방판 행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만 추가

2020.11.10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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