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 쓰레기 불법배출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다국어 병행 표기 추진

○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배출을 줄이고 원활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국어 병행 표기
- 영어, 중국어 등 병행 표기, 종량제봉투 명칭, 배출 시간, 품목, 과태료 규정 등
○ 현재 25개 시·군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

2020.11.09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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