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월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생활방역협의회 및 시도영상회의에서 도 격상 기준 논의 후 설정
-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속관리

2020.11.06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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