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 지방세 부과 이의 있어도 절차·비용 문제로 불복청구 힘든 납세자 도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 1인 지정돼 지원, - 불복청구 세액 1천만 원↓, 부부소유재산 5억↓·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2020.10.19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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