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 연 6→12일로…치매인프라도 대폭 확충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 지원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
감별검사비 최대 15만원 지원…2023년부터 환자가족에 상담수가 도입
보건복지부

2020.09.28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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