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장애인복지시설‘조세 차별’방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감면혜택 못받아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법인 지방세 중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명시 
 - 김도읍 의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세금부담으로 위축된 장애인복지 현장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계기 되길 기대”

2020.09.11 0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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