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2020.08.28 2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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