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1995. 6. 30. 이전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5일부터 등기 가능 -

2020.08.04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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