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 환급사유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 도, 판례분석 및 국토부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이끌어 내
○ 7월부터 본격 적용‥연간 약 4억4,000만 원의 세입증대 효과 기대
- 늘어난 재원은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대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활용

2020.07.21 14:14:06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