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 대표 발의!

조명희 의원,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 가정 복귀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 조 의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할 것”

2020.07.17 14:30:1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