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7일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내려
- 6월 17일~11월 30일까지. 군부대 제외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역
-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물품 사용 등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경찰청, 해당 시군과 비상연락망 구축
○ 이재명 지사, “전달 살포 행위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