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 ‘구난동의서’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다음달 1일부터 시행

2020.06.15 23:05:4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