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30일까지 계도기간”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대상…“학원에 인센티브로 참여 독려 추진”
“동선정보 공개·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 검토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계속”

2020.06.10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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