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감학원 사건 재조사 가능
- 도, 지난달 개소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통해 피해사례 적극 수집할 계획
- 4월 개소 후 현재까지 26건 신고 접수
○ 도, 지난해 4월 선감학원대책T/F팀 신설해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 노력
○ 이재명 지사, “도정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해 경기도의 역할
해나가겠다“ 약속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