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한시적 완화 실직, 폐업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

경기침체로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실직·폐업자에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

2020.03.27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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