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소멸위험군(郡) 방지위한 ‘특례군’법 대표발의

- 군(郡)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근거 마련
- 군(郡)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 기대

2019.04.17 0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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