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만 초미세먼지 약 58톤 줄여

- ‘18.1~10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약 3만대 저공해 조치
-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근본적 방법인 ‘조기폐차’ 중심으로 강화
- 11.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1,189대에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정
- ’19년부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확대 등 강력한 조치 추진

2018.11.21 0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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