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올해만 초미세먼지 약 58톤 줄여

  • 등록 2018.11.21 0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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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0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약 3만대 저공해 조치
-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근본적 방법인 ‘조기폐차’ 중심으로 강화
- 11.7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1,189대에 과태료 10만원 부과예정
- ’19년부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확대 등 강력한 조치 추진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가 ‘18년도(‘18.1~10)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9,957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조기폐차 21,986,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

,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9,957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톤 등으로 나타났

.

[]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측)(’18.1~10월 기준)

구 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건설기계 저공해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

DPF

(pDPF포함)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

DPF

엔진

교체

저공해화 실적()

29,957

7,350

22

21,986

77

208

314

117

미세먼지(PM-10)

62.63

11.99

0.05

32.65

0.55

10.47

6.81

0.11

초미세먼지(PM2.5)

57.64

11.03

0.05

30.04

0.51

9.63

6.27

0.11

질소산화물(NOx)

702.45

 

1.70

567.39

38.52

 

90.66

4.18

 

1대당 저감량(kg)

23.45

 

77.27

25.81

500.26

 

288.73

35.73

참고 1. 저감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18.7,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라 산정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은 저공해화 실적에서 제외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

.


1대당 질소산화물(NOx)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PM-NOx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

500.26kg/, 288.73kg/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대형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저공

해화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배출량 감소 효과>

지난 ‘15년부터 ‘18.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조기폐차 64,299,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1,853,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1,414대 등 총 87,566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삼원촉매장치 교체, 건설기계 엔진교체

초기에는 미세먼지(PM) 저감차원에서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다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큰 PM-NOx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저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

구 분

DPF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

폐차

PM-NOx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동차

건설기계

87,566

20,352

1,339

162

64,299

425

989

’15

13,039

4,412

-

73

8,399

60

95

’16

15,819

4,714

159

54

10,446

130

316

’17

28,751

3,876

972

13

23,468

158

264

’18.10

29,957

7,350

208

22

21,986

77

314

 

서울시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1년도 대비 ‘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 서울지역 배출원별 배출량 (단위 : /)

구 분

초미세먼지(PM-2.5)

’11

‘12

‘13

‘14

’15

면오염원

225

226

256

206

220

도로이동오염원

788

730

677

553

489

비도로이동오염원

540

583

598

519

605

1,553

1,539

1,531

1,278

1,314

자료출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제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05

도와 ‘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 질소산화물(N02기준)34ppb(’05)에서

30ppb(’17)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운행경유차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한편,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

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

143만원) 인센티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

진할 계획이다.

 

지난 11.7()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051231일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하였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1,189)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반차량 : ’05.12.31일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등록 경유차량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모니터링 결과

구 분

2015년 이

등록경유차

(A)

제외대상

(B)

유예대상

(C)

과태료 부과대상

(D=A-B-C)

시행전

(06~14)

’18.1.15()

6,716

749

3,915

2,052

’18.1.17()

7,670

809

4,436

2,425

’18.1.18()

7,112

814

4,148

2,150

’18.3.26()

7,992

877

4,529

2,586

’18.3.27()

7,913

880

4,483

2,550

평균

7,481

826

4,302

2,353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11.7() 06~14

4,772

859

2,724

1,189

참고 1. 제외대상 : DPF 등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저공해차 전환 등 저공해 조치 완료차량

2.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및 수도권외에 등록된 경유차, 장애인차량 (’19.2월까지)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02.6월 이전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02.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

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05년 이전 경유차량 193천대(총중량 2.5톤 이상 86천대, 2.5톤 미만 107천대) 중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DPF부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문의(조기

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 기폐차 상한액 : 2.5톤미만(165만원), 3.5톤이상(440만원~770만원)

- DPF부착 보조금 : 운행경유차(326~927만원), 건설기계DPF(666~934만원)

-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 : PM-NOx(1,305만원~1,462만원),건설기계 엔진교체(1,002만원~2,526만원)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

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

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

고 말했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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