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가 ‘18년도(‘18.1~10월)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조기폐차 2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
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9,957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702.45톤 등으로 나타났
다.
[표]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측)량(’18.1~10월 기준)
구 분 | 계 |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건설기계 저공해화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 | |||||
DPF (pDPF포함) | LPG 엔진개조 | 조기 폐차 | PM-NOx 동시저감장치 | DPF | 엔진 교체 | ||||
저공해화 실적(대) | 29,957 | 7,350 | 22 | 21,986 | 77 | 208 | 314 | 117 | |
미세먼지(PM-10) | 62.63 | 11.99 | 0.05 | 32.65 | 0.55 | 10.47 | 6.81 | 0.11 | |
초미세먼지(PM2.5) | 57.64 | 11.03 | 0.05 | 30.04 | 0.51 | 9.63 | 6.27 | 0.11 | |
질소산화물(NOx) | 702.45 | | 1.70 | 567.39 | 38.52 | | 90.66 | 4.18 | |
| 1대당 저감량(kg) | 23.45 | | 77.27 | 25.81 | 500.26 | | 288.73 | 35.73 |
참고 1. 저감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18.7,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라 산정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교체지원’은 저공해화 실적에서 제외 |
특히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나타났
다.
1대당 질소산화물(NOx) 저감량은 대형차에 장착하는 PM-NOx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
각 500.26kg/년․대, 288.73kg/년․대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대형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저공
해화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후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배출량 감소 효과>
지난 ‘15년부터 ‘18.10월까지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조기폐차 64,299대, 저감장치(DPF, LPG엔진개조) 21,853대, PM-NOx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1,414대 등 총 87,566대
※질소산화물(NOx) 저감사업 :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 삼원촉매장치 교체, 건설기계 엔진교체
○ 초기에는 미세먼지(PM) 저감차원에서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다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큰 PM-NOx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저감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표] 최근 운행차 저공해추진 실적 (단위 : 대)
구 분 | 계 | DPF 부착 | LPG 엔진개조 | 조기 폐차 | PM-NOx | 건설기계 엔진교체 | |
자동차 | 건설기계 | ||||||
계 | 87,566 | 20,352 | 1,339 | 162 | 64,299 | 425 | 989 |
’15년 | 13,039 | 4,412 | - | 73 | 8,399 | 60 | 95 |
’16년 | 15,819 | 4,714 | 159 | 54 | 10,446 | 130 | 316 |
’17년 | 28,751 | 3,876 | 972 | 13 | 23,468 | 158 | 264 |
’18.10월 | 29,957 | 7,350 | 208 | 22 | 21,986 | 77 | 314 |
서울시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1년도 대비 ‘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
[표] 서울지역 배출원별 배출량 (단위 : 톤/년)
구 분 | 초미세먼지(PM-2.5) |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점․면오염원 | 225 | 226 | 256 | 206 | 220 |
도로이동오염원 | 788 | 730 | 677 | 553 | 489 |
비도로이동오염원 | 540 | 583 | 598 | 519 | 605 |
계 | 1,553 | 1,539 | 1,531 | 1,278 | 1,314 |
※ 자료출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제외) |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농도를 비교해 보면, ‘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05년
도와 ‘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질소산화물(N02기준)은 34ppb(’05년)에서
30ppb(’17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운행경유차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한편,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
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70% 감면(한
도 143만원) 인센티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
진할 계획이다.
지난 11.7일(수)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05년 12월 31일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하였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1,189대)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위반차량 : ’05.12.31일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등록 경유차량
[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모니터링 결과
구 분 | 2015년 이전 등록경유차 (A) | 제외대상 (B) | 유예대상 (C) | 과태료 부과대상 (D=A-B-C) | |
시행전 (06~14시) | ’18.1.15(월) | 6,716 | 749 | 3,915 | 2,052 |
’18.1.17(수) | 7,670 | 809 | 4,436 | 2,425 | |
’18.1.18(목) | 7,112 | 814 | 4,148 | 2,150 | |
’18.3.26(월) | 7,992 | 877 | 4,529 | 2,586 | |
’18.3.27(화) | 7,913 | 880 | 4,483 | 2,550 | |
평균 | 7,481 | 826 | 4,302 | 2,353 |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11.7일(수) 06~14시 | 4,772 | 859 | 2,724 | 1,189 | |
참고 1. 제외대상 : DPF 등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저공해차 전환 등 저공해 조치 완료차량 2. 유예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및 수도권외에 등록된 경유차, 장애인차량 (’19.2월까지) |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02.6월 이전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02.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
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천대(총중량 2.5톤 이상 86천대, 2.5톤 미만 107천대) 중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DPF부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
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조기
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 조기폐차 상한액 : 2.5톤미만(165만원), 3.5톤이상(440만원~770만원)
- DPF부착 보조금 : 운행경유차(326~927만원), 건설기계DPF(666~934만원)
-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 : PM-NOx(1,305만원~1,462만원),건설기계 엔진교체(1,002만원~2,526만원)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
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
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