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 신규 발주 건설공사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임금현황 제출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 신설
- 시공자 비용 부담 없도록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비용 부담
- 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허위신고 등 누락 방지 기대”

2018.08.24 1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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