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등록 2018.08.24 1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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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 신규 발주 건설공사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임금현황 제출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 신설
- 시공자 비용 부담 없도록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비용 부담
- 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허위신고 등 누락 방지 기대”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1)를 태그하면 실

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1)전자카드 :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 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

역 정보 등을 관리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

범 추진도입하였으며, ’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18년은 50억 원 이상 24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대 추진 중이다.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되어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

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6.12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

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

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

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5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건설산업 일

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

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약 7.3백만원(1/2년 사용 기준)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

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 등 협조요청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

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

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서울시보 제3479)

 

서울특별시예규 제72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882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운영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화와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는 조항 신설(20조의41)

.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되는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20조의42)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20조의5)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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