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
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1)를 태그하면 실
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1)전자카드 :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 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
역 정보 등을 관리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
범 추진․도입하였으며, ’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18년은 50억 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대 추진 중이다.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되어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
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6.12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
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
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
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5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
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
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약 7.3백만원(1대/2년 사용 기준)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
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 등 협조요청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
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
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서울시보 제3479호) |
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8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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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화와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는 조항 신설(제20조의4제1항) 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되는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제20조의4제2항)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제20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