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 `17.10월말 기준 1천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2018.08.23 0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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