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 등록 2018.08.23 0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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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 `17.10월말 기준 1천만원(원금기준)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서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개 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22(수) 16:00~17: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은행연합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대부금융협회 전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그간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17.11.29.)

현재(~`18.8.10.)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


 ➊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 소득․재산․출입국기록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18.1월)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 완료예정

 ➋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5만명 지원 신청

  - 이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1.7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등 조치 완료(0.8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 상환능력 심사요건 : 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③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 상환능력을 일부 갖추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여력은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43명* 지원 신청

    *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많아 신청대상이 많지 않음

  - 이 중 상환능력을 결여한 12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완료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➍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2.8만명 지원 신청

  - 현재 장기소액연체자재단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중

  - 10월말까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3. 성과평가와 보완방안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신청 → 선별적 채무조정 달성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번 대책은 재기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심사완료된 1.7만명) 중 91%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71.1%는 소득없음)의 저소득자로 나타남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자(전체 2.5만명) 중 73%가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차주로 나타남
 

신청 차주별 소득수준
신청 차주별 장기소액연체채무 규모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통한 채무면제 성공 사례>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질환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된 한모씨 (남, 53세)


실직상태에서 갚지 못한 카드값 300만원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고, 국민행복기금과 채무감면 후 상환약정 체결
 

일용직을 전전하며 치료비와 약값까지 마련해야했던 생활고 속에서도 조금씩이나마 매월 성실상환을 해오던 중에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잔여채무를 즉시 면제받고 완전히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음


② 성실상환자였으나 교통사고로 실직하게되어 연체를 하게된 곽모씨 (남, 55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해 월 37,000원을 꼬박꼬박 납부해왔으나 작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다니던 건설일용직 일을 쉬게 되었고, 약 4개월 가량 월상환금을 연체함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통해 그동안 밀린 연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즉시면제를 받아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었음


신청률은 아직 저조(5.3만명* 신청) →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

* 행복기금 채무자 2.5만, 민간채무자 2.8만 등

 

당초 장기소액연체채권 정의(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전체 채무자규모는 119만명으로 추산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중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타정책 대상자, 상환능력 보유자 등 제외시 1/3~1/4 수준인 것으로 추정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자수(명) : (2.26-3월)12,677 (4월)9,543 (5월)8,170 (6월)7,315 (7월)9,102 (8.1-10) 5,980


아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접수기간을 6개월 연장 (`18.8.31 → `19.2.28)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ncredit.or.kr)로도 가능 (→참고1)

 

단, 기존 접수기간(~8.31.)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 先집행(~`18.10월말)


채권 금융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 협조 요청


복잡한 제출서류로 민원 발생 → 제출서류 간소화

정확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출입국기록 등
** 신청자 대상 제도개선사항 조사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 요망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닌 일부 제출서류 간소화*

 * 그간 다수 민원이 제기되어 온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은 다른 소득심사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이번 대책은 한시적 채무매입 제도→ 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금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기존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 지원

* 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자 ②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자 ③ 연체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자 등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 유도

* 연체금액 일정액 미만(회사별 자율책정),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금지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 안내

*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 개선(`18.6.13일 시행, 최대상환기간 5년→3년)에 맞추어 신복위도 취약차주 대상 우대감면 프로그램 등 신설 검토


4. 향후 일정

(1차 지원접수) 종전대로 `18.8.31일까지 접수 진행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 등) 확정 통보(`18.10월말)


(2차 지원접수) `18.9.3~`19.2.28일까지 접수 진행

상환능력 심사 진행 후 채무자에게 심사결과 확정 통보(`19.3월 이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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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 소

서울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한국자산관리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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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1 신용보증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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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76 디딤빌딩3

경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월드컵로150번길33

평택지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877-3 트윈프라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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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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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8

목포지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2

여수지부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67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내포지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센트럴타워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

안동지부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세영빌딩2

포항지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318 삼성전자빌딩 3

인천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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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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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부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297 삼성온누리빌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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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춘천지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

원주지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 SKT빌딩 2

충북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충주지부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21, 충주시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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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노해로455 인산빌딩 3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177 정동빌딩 7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6

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

부산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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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부산 사상구 사상로200 엠시티빌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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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7 코스모수원빌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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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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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안양로270 남서울빌딩7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66 용운빌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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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87 흥국생명빌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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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4,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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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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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중앙로101 충남도청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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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224-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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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155 sc제일은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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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중흥로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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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동천동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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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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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39, SK빌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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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마디미서로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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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2915 고현동 부산은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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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장대동 127-12(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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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금강로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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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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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시청로36 (무실동) 씨티타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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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633-1) 속초고용복지+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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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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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이광일 기자 kwangil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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