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2.부터 개정된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시행…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해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신설
◈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 마련… 건설기술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 차등 적용
◈ 아울러, 운영기준 적용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 일원화, 건설사업의 객관성·신뢰도 향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