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신설

  • 등록 2025.05.22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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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부터 개정된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 시행…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해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신설
◈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 마련… 건설기술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 차등 적용
◈ 아울러, 운영기준 적용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 일원화, 건설사업의 객관성·신뢰도 향상 기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을 신설하고 오늘(22일)부터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5차 개정으로, 올해(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안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당초 올해 행안부 개정안에는 지역업체 배점 반영 내용이 없었으나, 지난 4월 시가 시행한 추가 건의·실무협의 이후 지역업체 배점을 반영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하루빨리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 지역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법 선정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술적용 평가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이를 통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건설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오늘(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www.busan.go.kr/depart/areference03)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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