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증정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진행
소방청

2024.11.21 10:55:26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