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임산부‧다자녀가족‧신혼부부 이은 ‘주거’ 대책…양육가구 위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최장 12년 안정적 거주…서울형 키즈카페‧어린이집‧키움센터 등 한 건물에서 누린다
- 입지요건, 부지규모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추진, '25년부터 순차적 착공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갖춘 민간 기존‧신축 아파트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 양육자에 초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대책 더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