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반려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 7.1.~8.3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해야
- 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2022.06.28 2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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