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28일부터 신청

- 6.28(화)~7.7(목) ‘서울주거포털’…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올해부터 연령기준 신청일자 기준→ 사업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자격 충족 대상자 확대
- 더 힘든 청년에 기회… 소득구간 나눠 선정, 재산 1억․2,5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 등 제외

2022.06.20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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