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요주주가 1% 이상 주식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신고의무 도입

현행법,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 없어
주요주주가 보유주식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면 투자자 피해
이용우 의원, “주요주주의 장내 대량매도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하고 거래투명성 제고해야”

2022.04.14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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