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현장배포
-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장‧서울시 사업소 등 147개 사업장 대상, 민간현장 확산 유도
- 공사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동물원 등 현장 근무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 현장 배부, 근로자 상시교육 실시

2022.02.12 1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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