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지자체 첫 공시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하기 위한 조치
- 13일 홈페이지서 누구나 열람 가능…교육내용 다변화해 지속 실시하고 매년 공시 예정

2022.01.13 2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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