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장혜영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안 12명 의원과 공동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법안인 서비스체계 전면재구축하는 장애서비스법
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하고, 장애서비스 이용자 개념 도입
장혜영 의원 “문재인정부 임기 말 생색내기식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법제정 필요”

2021.11.06 02:13:10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