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1.06 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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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법안 12명 의원과 공동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법안인 서비스체계 전면재구축하는 장애서비스법
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하고, 장애서비스 이용자 개념 도입
장혜영 의원 “문재인정부 임기 말 생색내기식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법제정 필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오늘(5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써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장애서비스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으로서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삶 영위를 국가

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장애서비스법은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서비스법은 현행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복잡한 장애인 등록 및 심사서비스별로 분절되어 있는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장애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담보한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사정심의판정까지 일

원화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고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장애서비스를 지원하며현행법에서 한계

적인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혜영 의원은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서 권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법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면

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체계를 재구조화한 법이 장애서비스법이라 소개했다. “장애인권리보장의 새 시대를 

여는데 정의당 의원님들과 강민정강선우김성주김예지김홍걸용혜인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공동발의 의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장혜영 의원은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

람이 사회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지원기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대

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인 탈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을 위한 충분한 지원서비스도 담았다라며 탈시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임기말 생색내

기 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면 본 법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실효성을 담보한 

법 제정에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 법안 주요 내용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

 인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안 

2조제1).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

록 (안 제6).

▲ 장애서비스의 신청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장애서비스의 재사정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24조까지).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

▲ 소득보장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 주거지원주거

수당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직업 및 고용촉진자금 대여생업지원자립훈련비 지급 등 적절한 생

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을 하도록 하고탈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탈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 의료비 지원장애인 거점병원장애인보조기구 구입지원안전대책 강구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

원 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자녀교육비 지급이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

73조까지).

▲ 문화향유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장려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재활체육 지원생활체육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 장애인 가족지원산후조리도우미 지원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돌봄지원주간활동지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조부터 및 제92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장애인복

지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396조 및 제99).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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