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복합수소 충전소’생긴다 

  • 등록 2020.03.03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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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 졌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되어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4 「약칭: 개발제한구역법개정을 건의하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고,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시행(2020. 2. 21.)으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시흥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확보 용이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희석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운영 중인 52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있도록 지원하는  수소차량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복순 기자 ybs6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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